(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도입된다. 단, 보호자 소득수준이 상위 10%인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아동수당이 계획대로 도입된다.
이는 만 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는 보수정당들의 선별적 복지 기조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 합의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시민들 모두를 만족시킬지,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아동수당이 계획대로 도입된다.
이는 만 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는 보수정당들의 선별적 복지 기조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5 08: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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