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를 열었다.
1일 방송된 TV조선에 따르면 1일 열린 본 회의에서 상속세,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이 처리됐다.
이어 강간 미수범에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퐁력 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등 동의안 5건도 통과시켰다.
이는 성퐁력범죄자의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제 거세’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 의 경우는 제외된다.
1일 방송된 TV조선에 따르면 1일 열린 본 회의에서 상속세,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이 처리됐다.
이어 강간 미수범에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퐁력 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등 동의안 5건도 통과시켰다.
이는 성퐁력범죄자의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제 거세’를 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21: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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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도화학적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