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승민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화 안승민이) 승부조작에 관여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도박을 위해 450만 원을 입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안승민은 2010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투수다. 2013년 시즌에는 1군 무대서 18경기 출전, 3승리 4패전 2홀드 31실점 28자책 12삼진 평균자책점 7.49로 부진한 성적을 안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16: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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