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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안승민, 불법도박 혐의로 벌금형 ‘바람잘날 없는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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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승민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화 안승민이) 승부조작에 관여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도박을 위해 450만 원을 입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안승민은 2010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투수다. 2013년 시즌에는 1군 무대서 18경기 출전, 3승리 4패전 2홀드 31실점 28자책 12삼진 평균자책점 7.49로 부진한 성적을 안았다.
 

낮은 성적도 모자라 구설수에까지 오른 안승민. 특히 한화의 입장에서는 이번 안승민 사건이 더욱 달갑지 않다. 앞서 김원석의 막말 파문, 성추행 구설수에 오른 이창렬이 구단의 이미지를 떨어뜨렸기 때문.
 
한화 안승민/ 한화이글스 제공
한화 안승민/ 한화이글스 제공
 
이번일로 한화는 더욱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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