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일 방송된 JTBC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두 달 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잦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와 낮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음주 운전 단속 위치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승자가 있는 경우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1일 방송된 JTBC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두 달 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잦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와 낮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음주 운전 단속 위치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15: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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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