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동승자도 ‘방조’ 혐의 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일 방송된 JTBC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두 달 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잦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와 낮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JTBC 뉴스 방송캡쳐
JTBC 뉴스 방송캡쳐
 
또한 20~30분 단위로 음주 운전 단속 위치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승자가 있는 경우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