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 소보장하는 제도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 기간 가입한다.
만 65세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가 기본적이며, 연금 급여는 크게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4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내 연금 알아보기’ 카테고리에서 궁금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내가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한 ‘예상 연금 조회’ 또한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13: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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