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1일 방송된 YTN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오늘 오전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선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알렸다.
현장실습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줄였으며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용부, 산업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는 행정, 재정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방송된 YTN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오늘 오전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선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알렸다.
현장실습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줄였으며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13: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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