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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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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 등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59)씨와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씨와 손씨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손씨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 기본이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정씨와 손씨는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와 종로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17.05.24. /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와 종로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17.05.24. /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집회 중 폭행과 기물파손을 선동했다는 점, 이들이 해당 시위의 실질적 주최자라는 점 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와 손씨가 현장에 있던 기자 등 취재진 폭행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집회에서 말한 “색출”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아닌 그동안 허위·편파보도를 해 온 기자들이 대상이었다는 정씨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탄핵이 결정되자 정씨는 기자들에게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언론보도에 불만이 있었고 자신을 촬영하는 게 싫어서 흥분한 나머지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의 손상대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와 종로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17.05.24. /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의 손상대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와 종로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17.05.24.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따라서 정씨와 손씨의 선동으로 참가자들이 기자들을 폭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지만 나머지 집시법 위반 사항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정씨와 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와 손씨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올해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행위에 나서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 30여명,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일부 기자들 역시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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