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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신고 안내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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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한국장학재단 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을 안내했다.
 
지난 30일 한국장학재단은 “1년에 1번!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공지사항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며 신고기간은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까지다. 주말 포함 9시부터 24시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신고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하면 된다.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이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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