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검찰이 '햄버거병'을 초래한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패티 납품업체 M사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A(57)씨와 공장장 B(41)씨, 품질관리과장 C(38)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패티를 유통시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주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발병되고, 지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돼 햄버거병으로 불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햄버거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00: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