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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협력사,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 항고…과태료가 5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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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법원이 고용노동부와 제빵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방송된 MBC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과태료 530억 원을 물어야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트 변호인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트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불법파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MBC뉴스 방송캡쳐
MBC뉴스 방송캡쳐
MBC뉴스 방송캡쳐
MBC뉴스 방송캡쳐
 
그러나 파리바게트는 본사 직원보다 많은 제빵사를 한꺼번에 고용할 수 없다며 고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가맹점주 70%는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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