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법원이 고용노동부와 제빵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방송된 MBC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과태료 530억 원을 물어야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트 변호인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트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불법파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파리바게트는 본사 직원보다 많은 제빵사를 한꺼번에 고용할 수 없다며 고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가맹점주 70%는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30일 방송된 MBC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과태료 530억 원을 물어야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트 변호인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트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불법파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파리바게트는 본사 직원보다 많은 제빵사를 한꺼번에 고용할 수 없다며 고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30 13: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