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논란, 이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이창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사고 후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의 의혹을 받은 바. 그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그후 지난 16일 2심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미조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당시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9 10: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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