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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재판 어떻게? ‘무죄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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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논란, 이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이창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사고 후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의 의혹을 받은 바. 그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그후 지난 16일 2심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미조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당시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선고 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라며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다”고 고백했다.
 
이창명/ KBS 제공
이창명/ KBS 제공
 
한편 이제는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창명의 재판, 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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