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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2017 공인중개사 합격자발표 “A형 12번-B형 12번 문제 이상 있어 전부 정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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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큐넷이 2017 공인중개사 합격자발표와 함께 문제 정정 소식을 전했다.
 
큐넷은 29일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라는 공지를 게재했다.
 
큐넷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 중이기에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황.
 
심사대상 문제는 82문제였고 그중 81문제는 이상이 없었으며 1문제가 이상이 있었다.
 
이상이 있는 문제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문제였으며 문제 번호는 A형 12번, B형 12번이었다.
 
가답안은 1번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정답처리됐다.
 
큐넷 측은 제 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게 검토하고 심사했다는 것.
 
해당 문제는 아래와 같다.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큐넷 홈페이지
큐넷 홈페이지
 
보기.
 
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큐넷 측은 모두 정답처리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89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결국, 지적소관청은 답항 ①과 같이 축척변경을 하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 등기를 촉탁한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답항 ①은 옳은 내용임. 따라서 본 문항에서 틀린 답항이 없어 정답을 ①, ②, ③, ④, ⑤ < 모두 정답 >으로 처리
 
이와 같은 메시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Tag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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