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지난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비공개 전원위원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방침을 정하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전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 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찬성쪽과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특정 품목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쪽의 주장이 대립했다.
표결 결과 6명이 찬성, 1명이 기권, 5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 쪽 숫자가 많았지만 ‘출석 위원 중 과반이 넘어야 가결된다’는 규정으로 한 표가 모자라 가결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8 11: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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