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해 사망한 50대 남성이 알고 보니 타살로 밝혀져 화제가 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사망보험금을 노려 동거남을 살해한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해 한 여성은 자신의 동거남이“술 취해 화장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넘어졌다”며 신고 전화를 했다.
당시 50대 남성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로 사망 선고 판정을 받았다. 남성이 사망한 후 동거녀는 사망보험금으로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얼마 뒤 의혹을 품은 한 제보자의 요청으로 다시 수사한 결과 타살로 드러났다.
동거녀는 “동거남이 술만 마시면 날 때려 앙심을 품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돈을 나누자”며 이웃 남성을 끌어들여 술에 취해 잠든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웃 남성에게 1000만원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거녀는 공범 외 보험설계사에게도 거액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당시 ‘대필 서명’약점을 잡아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직접적 증거가 없이 제보자 증언과 범인들의 자백 뿐인 상황이라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현재 JTBC ‘사건반장’은 월~금 오후 4시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사망보험금을 노려 동거남을 살해한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해 한 여성은 자신의 동거남이“술 취해 화장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넘어졌다”며 신고 전화를 했다.
당시 50대 남성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로 사망 선고 판정을 받았다. 남성이 사망한 후 동거녀는 사망보험금으로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얼마 뒤 의혹을 품은 한 제보자의 요청으로 다시 수사한 결과 타살로 드러났다.
동거녀는 “동거남이 술만 마시면 날 때려 앙심을 품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돈을 나누자”며 이웃 남성을 끌어들여 술에 취해 잠든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웃 남성에게 1000만원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거녀는 공범 외 보험설계사에게도 거액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당시 ‘대필 서명’약점을 잡아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직접적 증거가 없이 제보자 증언과 범인들의 자백 뿐인 상황이라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7 17: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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