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김관진-임관빈의 연이은 석방을 두고 “엄중한 상황”이라 표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임관빈 전 실장까지도 풀려났어요. 더더욱 이상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거죠”라며 두 사람의 석방을 둘러싸고 포문을 열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사정변경이 없는데 석방결정을 했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
이어 이정렬 전 판사는 지시한 사람이 석방됐으니 형평성 때문에라도 하급자를 풀어줘야하는데 정치관여 외에도 임관빈 전 실장은 뇌물 부분이 있고, 뇌물은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이유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방어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승자박을 해 버린 거예요”라며 신광렬 부장 판사의 구속적부심 인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바른 출신 변호사가 신청했는데,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을 하자고 해도 변호사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면 말린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구속적부심을 변호사가 먼저 신청하자고 꺼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이정렬 전 판사는 “적어도 최소한 ‘이거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신청 이전에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든 석방이 될 것을 자신했다는 것으로 사전에 담당부서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임관빈 전 실장까지도 풀려났어요. 더더욱 이상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거죠”라며 두 사람의 석방을 둘러싸고 포문을 열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사정변경이 없는데 석방결정을 했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
이어 이정렬 전 판사는 지시한 사람이 석방됐으니 형평성 때문에라도 하급자를 풀어줘야하는데 정치관여 외에도 임관빈 전 실장은 뇌물 부분이 있고, 뇌물은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이유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방어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승자박을 해 버린 거예요”라며 신광렬 부장 판사의 구속적부심 인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바른 출신 변호사가 신청했는데,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을 하자고 해도 변호사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면 말린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구속적부심을 변호사가 먼저 신청하자고 꺼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이정렬 전 판사는 “적어도 최소한 ‘이거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7 13: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