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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김관진-임관빈 석방 “엄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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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김관진-임관빈의 연이은 석방을 두고 “엄중한 상황”이라 표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임관빈 전 실장까지도 풀려났어요. 더더욱 이상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거죠”라며 두 사람의 석방을 둘러싸고 포문을 열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사정변경이 없는데 석방결정을 했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
김관진 / 사진=뉴시스
김관진 / 사진=뉴시스
 
이어 이정렬 전 판사는 지시한 사람이 석방됐으니 형평성 때문에라도 하급자를 풀어줘야하는데 정치관여 외에도 임관빈 전 실장은 뇌물 부분이 있고, 뇌물은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이유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라고 지적했다.
임관빈 / 사진=뉴시스
임관빈 / 사진=뉴시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방어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승자박을 해 버린 거예요”라며 신광렬 부장 판사의 구속적부심 인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바른 출신 변호사가 신청했는데,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을 하자고 해도 변호사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면 말린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구속적부심을 변호사가 먼저 신청하자고 꺼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이정렬 전 판사는 “적어도 최소한 ‘이거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신청 이전에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든 석방이 될 것을 자신했다는 것으로 사전에 담당부서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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