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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임관빈에 대한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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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비슷한 시기의 재판부에서 같은 사람을 판단해도 각자 생각은 다 다른 모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관빈 / 사진 = 뉴시스
임관빈 / 사진 = 뉴시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를 며칠 지나지 않아 뒤집은 것이다.
 
강부영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임 전 실장은 같이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를 받으며 현역 시절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자신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임 전 실장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형사합의51부가 임 전 실장 심문도 맡았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
 
국민은 어떤 재판부의 의견을 더 신뢰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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