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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김관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인사(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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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실제 영장판사 경험을 가진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정렬 전 판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영장판사와 구속적부심 심사를 하는 적부심담당재판부 모두 지방법원 부장급이어서 구속적부심은 영장발부 당시까지의 사정이 아닌 이후 사정을 고려하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합의가 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 적부심에서 석방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이정렬 전 부장판사 / 페이스북
이정렬 전 부장판사 / 페이스북
 
특히 이번 구속적부심 인용과 관련해 이정렬 전 판사는 중앙지법은 형사수석부에서 적부심을 담당하는데 이 형사수석 부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라 급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은 대법원장이 발령을 내는 자리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발령했던 것이냐는 김어준의 질문에 이정렬 전 판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신광렬 부장이 올해 2월에 형사수석부장이 됐다는 것.
 
이정렬 전 판사는 형사수석부장을 거쳐 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행정처를 거쳤다가 대법관이 된다고도 말했다.
 
결국 최근 영장심사 기각이나 이번 구속적부심 인용 등이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사들이 그 쪽 의중이 담긴 어떤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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