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김관진의 석방 사실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23일 JTBC ‘뉴스현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은 22일 사정변경으로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석방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사정변경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반영해 더 이상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개 이게 인용될 시에 매우 큰 사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구속적부심 처리현황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태세이다.
이유는 구속 자체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굉장히 특별한 사안에서만 해당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사건은 매우 무거운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영장 심사에서 까다롭게 다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특별 사안도 없는 그가 석방된 것일까.
검찰 측에서 김 전 장관은 본인 스스로 이명박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며 사이버 사령부가 보고서를 올릴 때 문건 확인했다는 표시가 나와 있다고 말하며 반발했다.
‘뉴스현장’ 김종배 시사 평론가는 이 상황에 대해 “김 전 장관과 관련된 이태하 전 단장의 경우 실형은 받았지만, 방어권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이런 상황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추측했다.
이어 “혹시 MB에 대한 수사에 장애를 받는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3 16: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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