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검찰은 김관진이 석방된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방송된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에 구속되지 11일만인 22일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석방 이유에 대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은 “이 사실(김 전 장관의 석방)을 납득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부하 직원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또한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1년 6월초에는 군 비리, 횡령을 고발한 영관급 장교를 오히려 징계하려는 행동으로 인해 비난을 받았으며, 530GP에서 일어난 일명 김일병 총기난동 사건 당시 3야전군사령관으로 지휘라인상에 위치했음에도 미온한 대처를 보여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인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드의 발사대 4기의 배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3 12: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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