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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김어준-양지열 인터뷰…“(석방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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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인용돼 구속이 정지됐다.
 
김어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양지열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영장판사의 영장심사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일종의 항소심과 같은 것이어서 실제 실무에서는 폭력사건에서 합의를 봤거나 피의자가 몸이 아플 때나 신청하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예를 들어 5000건에서 30여 건 정도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것이 통계상 확률이라는 것.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 정지됐다는 것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 사진=뉴시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 사진=뉴시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댓글공작에 대한 실 책임자이기도 하며 부하직원은 이미 실형을 받은 상태.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한 상태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다음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 소식을 전달하며
“와우 브라보!! 역시 이명박 가카!!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군요.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거예요.”라는 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강부영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당시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될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이유로 11일만에 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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