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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우선 모집 대상자는?…특수교육대상자·다자녀·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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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처음학교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선모집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가 3순위, 다자녀(3자녀 이상), 다문화, 장애부모 가구 자녀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형제자매가 4순위다.
 
 
‘처음학교로’
‘처음학교로’
 
지난 1일 처음학교로 내년도 원아모집 요강이 등록된 사립유치원은 총 120곳으로 전국 사립유치원(4282곳)의 2.8%였으며,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2일)부터 27일까지 처음학교로의 일반 모집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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