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신종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종령은 9월 5일 새벽 2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MBN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신종령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 임모 씨에게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무려 15분간이나 계속됐다.
또한 신종령은 같은 달 1일에도 홍대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종령은 9월 5일 새벽 2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MBN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신종령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 임모 씨에게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무려 15분간이나 계속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1 16: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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