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여아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첫 재판이 열렸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여중생 딸의 친구 A 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녹인 자양강장제를 A양 입에 흘려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A양을 추행했다. 이후 물에 젖은 수건으로 A양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과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 같은 날 딸과 같이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낭떠러지에서 시신을 던졌다.
딸까지 가담된 그의 악랄한 범행. 그 공모에는 친모 김 씨도 있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소환, “이영학이 피해 학생을 살해한 뒤 영월로 넘어와 자신에게 비닐하우스 앞에 놓아둔 김 양의 옷을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아 직접 소각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17 14: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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