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이용절차 동의 시 어떤 부분을 읽어봐야 할까.
최근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시민들이 자택의 내진설계와 관련해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이용절차에 관해 동의할 것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의 제작 및 배포 목적은 일반시민이 주택(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해당)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본 서비스의 개요
① 우리나라에는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과 최근가지 3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법령 개정 시기별 내진설계 기준과 건축 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건축물 대장 정보를 매칭하여 주택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적용 한계
① 본 서비스의 결과는 소송이나 법정다툼의 근거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보험이나 기타 금전적인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법적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 적용 여부만 판단할 뿐 실제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정밀 진단 시행을 권장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적용 한계 부분은 이용 시 유념해 읽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시민들이 자택의 내진설계와 관련해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이용절차에 관해 동의할 것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의 제작 및 배포 목적은 일반시민이 주택(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해당)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본 서비스의 개요
① 우리나라에는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과 최근가지 3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법령 개정 시기별 내진설계 기준과 건축 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건축물 대장 정보를 매칭하여 주택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적용 한계
① 본 서비스의 결과는 소송이나 법정다툼의 근거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보험이나 기타 금전적인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법적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 적용 여부만 판단할 뿐 실제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정밀 진단 시행을 권장합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17 00: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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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내진설계간편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