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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 선고 “음주사실 숨기려 응급실 간 사실…앞 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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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이창명의 음주운전, 또 한 번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1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음주량이 합리적의심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선고도 원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술을 마신 뒤 포르셰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이창명은 원심서 무죄 선고.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 미조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창명/ KBS2
이창명/ KBS2
 
특히 이창명은 교통사고 현장 이탈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이에 소속사 측은 “음주사실을 숨기려 응급실로 도주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음주사실을 숨기려 응급실에 간 이창명이 소주 2병 마시고 운전했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덧붙여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다.
 
이번에도 나온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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