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이창명의 음주운전, 또 한 번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1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음주량이 합리적의심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선고도 원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술을 마신 뒤 포르셰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이창명은 원심서 무죄 선고.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 미조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특히 이창명은 교통사고 현장 이탈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이에 소속사 측은 “음주사실을 숨기려 응급실로 도주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음주사실을 숨기려 응급실에 간 이창명이 소주 2병 마시고 운전했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덧붙여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16 15: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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