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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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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화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 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월 저축 가능 금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5만원을 적금하면 근로장려금 5만원을 더 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또한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 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에 한한다.
 
한편, 연속 3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는 중도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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