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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2017년 경기도 거주 최종 대상자 선정 공고…‘1000만 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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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가 선정 공고됐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앞서 청년통장 대상자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4천 명을 지원받은 바 있다.

청년통장 / 청년통장 홈페이지
청년통장 / 청년통장 홈페이지
 
지원자격은 공고일(2017.08.29)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1982년 8월 30일~1999년 8월 29일 출생)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는 165만 2931원, 2인가구는 281만 4449원, 3인가구는 364만 915원, 4인가구는 446만 7380원, 5인가구는 529만 3845원, 6인가구는 612만 311원이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선정명단과 참여자 저축안내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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