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가 선정 공고됐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앞서 청년통장 대상자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4천 명을 지원받은 바 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17.08.29)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1982년 8월 30일~1999년 8월 29일 출생)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는 165만 2931원, 2인가구는 281만 4449원, 3인가구는 364만 915원, 4인가구는 446만 7380원, 5인가구는 529만 3845원, 6인가구는 612만 311원이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14 09: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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