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전병헌 전회장 연봉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9일 한국이스포츠협회는 “전병헌 前 협회장 연봉 지급 관련 보도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전벙현 전 한국이스포츠협회 협회장의 연봉 지급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하는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한국이스포츠협회입니다.
협회는 오늘(8일)자 한국일보의 ‘전병헌 前 협회장의 연봉 지급’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전병헌 前 협회장은 협회에 2014년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2016년 5월 2일까지 명예회장으로 선입되어 직무를 한 바 있습니다.
협회 정관에 의거 명예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급여 지급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전 前 협회장의 명예회장 재직 당시 급여를 지급한 바 없으며, 전 前 협회장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협회 회장으로 재직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확인되지 않은 비사실 내용 보도에 따른 의도적인 흠집내기와 왜곡된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9일 한국이스포츠협회는 “전병헌 前 협회장 연봉 지급 관련 보도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전벙현 전 한국이스포츠협회 협회장의 연봉 지급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하는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한국이스포츠협회입니다.
협회는 오늘(8일)자 한국일보의 ‘전병헌 前 협회장의 연봉 지급’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전병헌 前 협회장은 협회에 2014년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2016년 5월 2일까지 명예회장으로 선입되어 직무를 한 바 있습니다.
협회 정관에 의거 명예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급여 지급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전 前 협회장의 명예회장 재직 당시 급여를 지급한 바 없으며, 전 前 협회장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협회 회장으로 재직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09 22: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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