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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23만명…“보복을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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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2008년에 조두순(당시 57세)이 8세여아 나영이(가명)를 처참하게 성폭행하고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보다 낮은 12년형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이 시간 현재 236,479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12월 5일까지 진행되므로 아직 26일의 청원 기간이 남아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인터뷰에 응해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현재 피해자인 나영이는 고3이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조두순의 12년형은 현재 9년이 지나 3년이 남은 상황.
 
CBS 박선영 PD가 가족을 접촉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
 
나영이 아버지는 2년 전 인터뷰에서 “아이가 사고나고 한 2년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살자,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 무서울 게 뭐 있겠느냐,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아이로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라며 조두순으로 인해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 나영이의 가련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조두순 사건은 술을 마셔 제 정신이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에 그쳤다.
 
그러나 표창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등굣길에 잠복해 기다리고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근처에 있는 빌딩으로 데려간 사실과, 범행 전반을 보면 대단히 치밀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증거인멸 행동도 하는 등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김현정 아나운서가 묻자 표창원 의원은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입니다”라 답했다.
 
보안처분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형사처벌은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죠.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그런데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혹은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 답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법’이라 불려질 만한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미래에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을 목적으로 입법이 된다면 막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청원에는 이미 23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황이며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관련 법안이 준비되어야만 나영이가 이제라도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과 국회의 관심이 각별한 이유다.
 
국민청원 자세히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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