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초등학생 1학년을 상대로 무차별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아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조두순 사건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상대, 성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게됐다.
하지만 그 어린 아이가 받고 있는 고통에 비례하지 못 하는 조두순의 형이 나왔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조두순에게 12년 형을 확정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내린 바.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10년 간 등록되고 5년 간 공개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더라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를두고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청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08 11: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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