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차은택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횡령금을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차은택에게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은 지난해 11월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고, 지난 5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 제작사 아프리카 픽쳐스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82차례에 걸쳐 4억 5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차은택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난 1년은 저에게 10년 같은 시간이었다”며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직원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횡령금을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차은택에게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은 지난해 11월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고, 지난 5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 제작사 아프리카 픽쳐스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82차례에 걸쳐 4억 5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01 15: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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