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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신청 마감 임박…‘융자 금리 연 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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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융자금리를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시행 중이며,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청하여야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12월부터는 인하 전 금리(2%)로 환원되므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융자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다. 각 융자종류별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이며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 각 1,500만원이다.
 
융자 신청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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