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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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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여배우가 성추행 관련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빌딩 조영래홀에서 여배우 측이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남배우A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B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합의 없이 B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등의 혐의다. B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A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남배우A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배우B가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B씨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여배우 측 기자회견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여배우 측 기자회견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여배우 B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가십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지를 고민하는 기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는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내 동의 없이 속옷을 찢고 상하체 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연대자분들이 힘을 줬다. 3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다. 연기에 대한 열망도, 교육자로서의 책임도 다 부질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임에도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연기에 있어서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배웠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이 영화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남배우A는 직접 실명까지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바로 tvN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낙원사 사장 역할로 이름을 알린 조덕제였다.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사전 합의된 사항이었다. 당초 바지에서 상의를 찢는 것을 약속했다. 절대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 
 
이처럼 조덕제, 여배우B, 그리고 감독까지 각자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 여배우B 측의 기자회견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며 진실게임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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