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화제에 오른 가운데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측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서 접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사진 등록은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또한 선글라스, 목도리, 모자,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도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사진 수정은 9월 19일부터 10월 28일 중 시험 시작 전까지 가능하다.
응시 권역과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 수정 기간 동안에만 변경 가능하다.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권역 및 시험장 변경 일정은 9월 19일부터 10월 21일 자정 전까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측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서 접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사진 등록은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또한 선글라스, 목도리, 모자,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도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사진 수정은 9월 19일부터 10월 28일 중 시험 시작 전까지 가능하다.
응시 권역과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 수정 기간 동안에만 변경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23 14: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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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