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정부가 권고를 수용해 건설을 재개하게 되겠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염두에 둘 때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4년 출간된 게르트 로젠크란츠의 ‘왜 원전을 폐기해야 하는가’에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의 목표에 원자력발전소도 있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당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항공방어망을 너무 높게 평가해 원자력발전소 테러는 쉽게 저지될 것이란 생각에 목표를 수정했으며, 만일 뉴욕의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테러했다면 9.11 테러가 가져올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일본 후쿠시마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반경 20km에 대해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2015년 5월 2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됐다.
신고리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과 부산이 해당된다.
원자력발전소는 자체적인 사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테러나 폭격과 같은 전시 상황 등 여러가지 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고리5·6호기가 건설중이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인구는 118만 명,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인구는 353만 명이다.
만에 하나 사고 발생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주변 인구를 어디로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재개 결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게 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정부가 권고를 수용해 건설을 재개하게 되겠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염두에 둘 때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4년 출간된 게르트 로젠크란츠의 ‘왜 원전을 폐기해야 하는가’에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의 목표에 원자력발전소도 있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당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항공방어망을 너무 높게 평가해 원자력발전소 테러는 쉽게 저지될 것이란 생각에 목표를 수정했으며, 만일 뉴욕의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테러했다면 9.11 테러가 가져올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일본 후쿠시마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반경 20km에 대해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2015년 5월 2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됐다.
신고리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과 부산이 해당된다.
원자력발전소는 자체적인 사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테러나 폭격과 같은 전시 상황 등 여러가지 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고리5·6호기가 건설중이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인구는 118만 명,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인구는 353만 명이다.
만에 하나 사고 발생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주변 인구를 어디로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20 14: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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