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부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살 여성 A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그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살 여성 A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9 11: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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