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이영학의 의붓아버지의 사건이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YTN 뉴스를 통해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장 길우근은 “피의자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또한, 지난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영학 의붓아버지 A씨의 가족은 지난달 5일 새벽 이영학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아내 최씨를 남겨두고 어머니와 함께 나간 사이 최씨가 잠을 자던 A씨를 유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영학 의붓아버지 측은 “잠결에 부인인 줄 알았는데 부인이 아니었다더라”라고 전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하면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고 말하며 절대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강변하기도 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영학이랑 의붓아버지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라. 전부 거짓말만한다. 국민을 갖고노네.”, “드럽고 무섭다 저런 인간들이 많을까봐 걱정!!”, “진짜 미쳐 날뛰는 구나”, “에휴 부전자전이네 아주 개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방송된 YTN 뉴스를 통해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장 길우근은 “피의자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또한, 지난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영학 의붓아버지 A씨의 가족은 지난달 5일 새벽 이영학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아내 최씨를 남겨두고 어머니와 함께 나간 사이 최씨가 잠을 자던 A씨를 유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영학 의붓아버지 측은 “잠결에 부인인 줄 알았는데 부인이 아니었다더라”라고 전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하면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고 말하며 절대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강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8 11: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