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7일부터 연장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대해 “10월 17일은 박정희 유신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확정되자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0월 17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최장 6개월. 10월 17일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시작된 날이고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발생일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결국 뿌린대로 거두는 법입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확정되기에 앞서 대한애국당(구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서명 운동에 나선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기간은 6개월로, 재판부의 증거인멸 우려로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이에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연장되는 구속 기간 동안 수감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확정되자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0월 17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최장 6개월. 10월 17일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시작된 날이고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발생일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결국 뿌린대로 거두는 법입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확정되기에 앞서 대한애국당(구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서명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6 10: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