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JTBC ‘정치부회의’에서 국정감사 2일차 현황을 정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화제에 올랐다.
13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의원이 박찬주 육군대장 사건에 대해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검찰단(단장 육군대령 송광석)이 지난 10일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수사 결과 박찬주 대장이 고철업자 A에게 지난 2014년 2억 2천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이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군 관련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에게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과 접대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찬주 대장은 2작전 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 중령으로부터 C 대대장으로의 보직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찬주 대장은 D 대대장으로 분류된 보직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만일 이분이 이 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육군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겠죠”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그야말로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3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의원이 박찬주 육군대장 사건에 대해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검찰단(단장 육군대령 송광석)이 지난 10일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수사 결과 박찬주 대장이 고철업자 A에게 지난 2014년 2억 2천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이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군 관련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에게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과 접대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찬주 대장은 2작전 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 중령으로부터 C 대대장으로의 보직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찬주 대장은 D 대대장으로 분류된 보직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만일 이분이 이 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육군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겠죠”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그야말로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3 17: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