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위상실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11일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위상실과 관련한 입장문을 전했다.
그들은 상황설명과 함께 회원자격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는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한국e스포츠협회입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위상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 드립니다.
지난 2015년 말에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개정하였고, 엘리트체육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체육 기반확대를 위해 새로운 차등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 3월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6월 ‘결격단체’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동시에 대한체육회로부터 24개의 타 스포츠 결격단체들과 함께 회원종목 요건 충족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당시 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1/2이상으로 구성된 시․군․구 종목단체(지부)로 시∙도 종목단체(지회)를 구성하고, 이 시∙도 종목단체가 전국에 9개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격은 1년 안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지난 8월 한국e스포츠협회를 포함한 22개 유보단체들은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지위가 상실되었습니다.
■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 잡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준가맹승인을 받은 시점은 2015년 1월입니다. 협회는 당시 준가맹 요건인 전국 11개 시∙도지회 설립을 2014년에 완료했고, 같은 해에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등 정식스포츠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 지회 설립 및 시․군․구 체육회 가입을 통한 시∙도 종목단체를 설립’에 관한 기준은 2015년 말 통합 대한체육회에서 새롭게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시 정규종목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협회는 2016년 초부터 지부 및 지회 설립, 시도체육회 가입 및 지역 e스포츠 거점 구축을 위해 ‘공인 e스포츠 PC클럽 지정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년 내에 대한체육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도 종목단체 9개 이상을 세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협회는 기간 내에 보여주기 식으로 무리하게 지부, 지회를 설립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내실 있게 기초 경기시설의 역할을 하는 ‘공인 e스포츠 PC클럽’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아마추어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부, 지회 설립 및 시도체육회 가맹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통합 대한체육회 등급이 재편되면서, e스포츠뿐 아니라 다수 스포츠 단체들이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지부/지회) 요건’에 미 충족되어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의해 전체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e스포츠에만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스포츠로서 자격을 이야기 하는데 건설적이지 못한 논리로 악용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협회는 2016년 결격단체로 지정된 이후,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지역 기반 생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공인 e스포츠 PC클럽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 PC클럽이 건전한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회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존 지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도지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1 18: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이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