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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구속 기소…‘부인 관련 부분 민간검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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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공관병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 논란이 됐던 박찬주 대장이 구속 기소됐다.
 
11일 국방부는 검찰단(단장 육군대령 송광석)이 지난 10일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수사 결과 박찬주 대장이 고철업자 A에게 지난 2014년 2억 2천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이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군 관련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에게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과 접대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찬주 대장은 2작전 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 중령으로부터 C 대대장으로의 보직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찬주 대장은 D 대대장으로 분류된 보직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확인됐다.
 
국방부
국방부
 
박찬주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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