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했다.
지난 5월 국세청은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추가 선정된 롯데카드, 현대키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년마다 갱신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이들이다. 이중에서도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룍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세대가 두 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 세대가 한 대의 경차와 개인택시를 소유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에 해당한다.
휘발유와 경유차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LPG가스(부탄)차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 체크)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된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 신청한다.
또한 국세청은 대상 카드사 확대로 제도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지난 5월 국세청은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추가 선정된 롯데카드, 현대키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년마다 갱신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이들이다. 이중에서도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룍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세대가 두 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 세대가 한 대의 경차와 개인택시를 소유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에 해당한다.
휘발유와 경유차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LPG가스(부탄)차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 체크)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된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 신청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1 11: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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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