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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롯데카드·현대카드 추가 선정’…‘환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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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했다.
 
지난 5월 국세청은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추가 선정된 롯데카드, 현대키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년마다 갱신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이들이다. 이중에서도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룍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세대가 두 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 세대가 한 대의 경차와 개인택시를 소유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에 해당한다.
 
휘발유와 경유차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LPG가스(부탄)차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 체크)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된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 신청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 /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 / 국세청
 
또한 국세청은 대상 카드사 확대로 제도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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