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0 21: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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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