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무엇?…‘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환급 대상(요건)은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해당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