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친구가 성범죄자와 어울리는 것을 말리려다 벌금을 물게 된 청년의 사연에 누리꾼이 분노하고 있다.
20대 대학생 A 씨는 지난해 말 친구 B씨의 지인 C씨가 성범죄자란 사실을 알게 됐다. ‘성범죄자 알림e’에 C씨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
A씨는 B씨에게 C씨의 범죄정보를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알렸다.
하지만 A씨는 C씨에게 고소당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낼 처지가 됐다.
아청법은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나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알림e’ 사이트에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0 20: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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