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최근 부산과 천안 등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으로 큰 상처를 입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가해자 학생들이 반성도 안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다른 나라의 법은 어떠할까?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도 지난해 5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미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교 폭력을 엄중히 다스리며, 죄질이 나쁠 경우 청소년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한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학생에게 무고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지난해 말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09 17: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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