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김어준이 테블릿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닌 자신의 것이라는 신혜원의 주장에 대해 입을 열였다.
9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신혜원이 속해있는 SNS팀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어준은 “선거법 위반이어도 양심선언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다”며 “양심선언인 키워드로 보도한다면 언론의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심선언이 있었고 주장이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조사 대상이다. 어떻게 최순실과 동행한건지 조사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09 13: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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