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법원이 딸의 친구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일인 어제,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09 08: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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