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임종석 비서실장을 ‘참수할 대원 15명을 모집한다’는 일베 게시물이 화제에 올랐다.
29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문재앙 참수부대 대원 모집 공고한다”는 제목의 일베 게시물 캡쳐본이 게시됐다.
해당 일베 게시물은 지난 28일 오후 4시 24분 작성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문재앙’이라고 언급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다. 작성자는 “모집은 하지만 지금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른다. 좌경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 전체를 친북으로 알리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참수 제거해야 한다”라고 게재했다.
그는 이어 “5천만의 생명을 이런 광기어린 개 빨갱이 새끼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구국을 위한 목숨을 건 정예대원 15명을 모집한다. 문재인 임종Suk 참수작전 참가 희망자들은 미군의 북폭과 동시에 움직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베와 국정원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일베 게시물에 대해 경찰 신고를 접수한 누리꾼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제보가 왔기에, 모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담당하게됐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경찰서 방문해 수사에 협조해달라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사고를 그렇게 쳐대도 운영자도 안잡아가고 사이트 폐쇄도 안하는 이유가 뭘까?”, “동조한놈들 다잡아서 내란죄로 다스려라”, “DC 시절 부터 국정원이 만든 집단 답게 마지막 발악이구만”, “명절때 콩밥먹겠네”, “반드시 잡아서 처벌받게 해야지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소리잖아 결국은”, “내란죄에 해당하겠네.. 잡히면 사형까지 가능하겠는데..”, “저 글에 추천한 사람도 다 잡아가둬라”, “내란죄로 처벌해야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작성자 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 제28조는 음모, 예비에 대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90조 1항에는 “내란과 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명시돼있다.
29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문재앙 참수부대 대원 모집 공고한다”는 제목의 일베 게시물 캡쳐본이 게시됐다.
해당 일베 게시물은 지난 28일 오후 4시 24분 작성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문재앙’이라고 언급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다. 작성자는 “모집은 하지만 지금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른다. 좌경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 전체를 친북으로 알리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참수 제거해야 한다”라고 게재했다.
그는 이어 “5천만의 생명을 이런 광기어린 개 빨갱이 새끼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구국을 위한 목숨을 건 정예대원 15명을 모집한다. 문재인 임종Suk 참수작전 참가 희망자들은 미군의 북폭과 동시에 움직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베와 국정원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일베 게시물에 대해 경찰 신고를 접수한 누리꾼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제보가 왔기에, 모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담당하게됐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경찰서 방문해 수사에 협조해달라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사고를 그렇게 쳐대도 운영자도 안잡아가고 사이트 폐쇄도 안하는 이유가 뭘까?”, “동조한놈들 다잡아서 내란죄로 다스려라”, “DC 시절 부터 국정원이 만든 집단 답게 마지막 발악이구만”, “명절때 콩밥먹겠네”, “반드시 잡아서 처벌받게 해야지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소리잖아 결국은”, “내란죄에 해당하겠네.. 잡히면 사형까지 가능하겠는데..”, “저 글에 추천한 사람도 다 잡아가둬라”, “내란죄로 처벌해야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29 15: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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