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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김진태, 우병우 영장 기각에 “그만큼 망나니 깨춤 췄으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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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오후 2시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항소해, 서울 고등법워에서 2심 무죄 선고 받았다.
 
지난 3월 당내 총선 경선 당시, 김진태 의원은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5월 18일 춘천지법은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해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김진태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우병우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게재한 페이스북 게시물이 화제에 올랐다. 김진태 의원은 “작년부터 세상이 시끄럽던 사건치곤 초라한 성적표. 한줄요약하면, 돈받은 거 없고 그만하면 깨끗했다는 거. 직권남용이란 죄명 자체가 그렇다”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그냥 기분 나쁘니까 혼좀 나보라는 거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큼 망나니 깨춤 췄으면 됐다”라고 표현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김진태 페이스북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김진태 페이스북
 
지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진태 의원은 2심 무죄 선고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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