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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2심 무죄’ 김진태 “이렇게 1박 2일이나 재판할 일이 아닌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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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오후 2시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항소해, 서울 고등법워에서 2심 무죄 선고 받았다.
 
지난 3월 당내 총선 경선 당시, 김진태 의원은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5월 18일 춘천지법은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해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1심 재판 당시 트위터에 “오늘 하루종일 재판하고도 다 안 끝났습니다.
내일은 어찌됐건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1박 2일이나 재판할 일이 아닌데 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공식 사이트에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거죠. 이게 다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처 /  김진태 트위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처 / 김진태 트위터
 
당시 김진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선거법에 의거,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그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위기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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